대전시는 26일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지난96년도 영업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미달 및 등록기준미달 9개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시는 연간 20가구이상 주택건설실적미달및 건축사 기술보유증명 미제출
사유로 <>남산건설 <>미성종합건설 <>다익건설 <>광일종합건설 <>광산건설
등 5개업체에 대해 9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

또 시는 건축기술자를 미확보한 <>상아주택 <>고원건설 등 2개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를, 주택건설실적이 미달된 <>대륜건설 <>유한건설
등은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각각 내렸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