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각종 이권개입 등 비리혐의가 포착된 지방자치단체장과
현역의원 및 고위공무원 가운데 혐의가 짙은 1차 소환대상자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서 넘어온 사정대상과 비리혐의가
확인된 인사들부터 우선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금주중 전국 지검.지청 특수부장회의를 열어 각 지역별로 확보한
비리 공직자 내사 자료를 종합 검토해 공직자 사법처리기준 등을 마련,
전국 검찰에 시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1차 소환대상자로 분류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소환작업을 내주초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각종 공공사업 인허가 과정등 이권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내사중인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혐의를 확인하는 보강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대검중앙수사부 (심재륜 검사장)는 김현철씨의 1차 구속기간
(10일)이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키로 했다.

검찰은 현철씨의 2차 구속 만기일(6월5일)이전에 현철씨와 김전차장
등 비리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현철씨등을 상대로 문민정부 출범이후 은닉 관리해온
비자금의 출처 및 이권을 미끼로 추가 금품수수 사실이 있는지 등을 계속
추궁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보특혜대출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한이헌
이석채 전청와대 경제수석의 혐의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