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동되는 11개 쓰레기 소각장 가운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권고기준(0.5ng/입방m) 이상으로 초과해 배출한 곳이 8개이며 이가운데
한 곳은 무려 23ng/입방m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3일 지난해말부터 도시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실태를 일제조사한 결과 지난해말 가동중단된 목동소각장을 제외한 11개
소각장 가운데 권고기준이하는 3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준치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선진국기준치인 0.1ng/입방m(1ng은 10억분의 1g)를 충족한 곳은 단 한
곳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그러나 23ng/입방m를 기록한 소각시설이 어느 곳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환경부 안영재 폐기물자원국장은 "이는 일본의 위험기준치인 80ng/입방m
에는 못미치는 것이지만 다이옥신에 과민한 지역주민정서를 고려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목동소각장의 경우 2.35ng/입방m의 배출량으로도 지역
주민이 강하게 반발, 소각로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소각장 인근주민의 집단적인 반발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다이옥신 배출기준설정을 위한 조사용역에 착수,
올 7월부터 신설로는 0.5ng/입방m의 기준을 적용하되 선진국수준인
0.1ng/입방m를 2003년 6월말까지는 권장치로, 이후에는 규제치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소각로는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2005년 7월부터 0.1ng/입방m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각시설은 현재 서울 목동 상계동 경기도 의정부시 대구 성서 성남 안양
창원 부천중동 부산 해운대 부산 다대 고양 일산 등에 설치돼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