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국은 22일 공산주의 비합법 전위당건설 등을 목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노.학 연대투쟁을 전개해온 "서울대 학생연대"의장
13명을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