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 (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와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떼인 나산그룹이 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시는 보증금 1백55억원 전액을 돌려주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상 매수인측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시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되는 만큼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다.

나산측은 지난 94년 12월 서울시와 신정동과 목동 토지를 전체 가격의
1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1년내에 잔금을 못내
계약이 해지된뒤 시가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