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의 안전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부산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에
대해 영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 진구청은 20일 부산진구 부전2동 503 부산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놀이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을때는 강제로 영업장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영업허가 취소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청은 지난달 3일 부산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 공중위생법상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산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을 축소, "기타유기장"으로 허가업종을
변경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롯데측이 거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롯데측은 "백화점과 호텔이 있는 부산롯데월드가 관광위락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법적으로 종합유원시설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6일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낸데 이어 곧 법원에 행정처분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