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할 경우 자치구가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사업추진을
도와주도록 했다.

서울시는 19일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후에도 준공인가가 나지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기
미준공아파트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진입로 토지 등 사업주체가 매입이 어려운 사항은 자치구에서
공탁을받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

이는 일반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사업주체간 매입협상이 지지부진,
기부채납이 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문제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자는 취지이다.

또 재개발 조합내에서 의견 불일치로 발생한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설치돼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내부 분쟁을 조정.중재토록
했다.

이와함께 장기미준공아파트가 발생한 주택단지별로 민원후견인제를
시행, 준공인가가 날때까지 자치구가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촉구했다.

이밖에 앞으로는 사업승인을 위한 조건 부여시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않도록 신축적으로 조건을 부여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에서 임시 사용한지 2년이상 경과된 장기미준공아파트는
주택재개발사업 9개지구 92개동 1만1천3백65가구를 포함해 총 27개지구
1백64동 1만9천3백78가구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