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비리사건 결심공판이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정태수.
보근 한보그룹총회장.회장 부자 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진다.

재판부는 이날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뒤 <>검찰의 논고 및 구형
<>변호인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 오전중 공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공판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날 공판에는 정씨 부자를 비롯해 홍인길.황병태.정재철.권노갑의원,
김우석 전내무장관, 신광식.이철수 전제일은행장, 우찬목 전조흥은행장,
김종국 전한보그룹재정본부장 등 이사건 피고인 11명이 전원 출정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