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8일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민간수출협의체를 설치하고
수출검사품에 대한 품질인증표시제를 추진하는등 인삼수출촉진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작년 7월부터 홍삼전매제가 폐지되고 인삼관련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인삼의 수출부진을 만회하고 민간업체의
해외시장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민간수출협의체를 설치,국내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덤핑등 부작용을 막고 업체들이 시장정보를
교환하고 수출가격을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용인삼에 대한 품질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수출검사품에
대해서는 위조를 못하도록 생산자브랜드와 품질인증표시를 의무화해
중국산및 미국산인삼보다 고급품이라는 이미지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고려인삼"의 지리적 표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삼주를 개발,세계화
전략을 마련하고 미국과 유럽등 서양인의 식습관에 맞는 기능성제품등
2차가공품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우수 원료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해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남방한계선일대의 유휴지를 새로운 인삼산지로 개척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