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시립묘지안에 설치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봉분을
설치할 수 없게 하고 납골묘의 형태도 개인.부부.가족형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립묘지내 묘지는 봉분을 설치할 수 없고 그 대신
외국의 묘지처럼 대리석이나 동판 등으로 판석을 까는 평장만 허용된다.

평장이 의무화되면 앞으로 현재 추세대로 8년간 (4만기) 사용할 수 있는
4만기 수용 규모의 용미리 시립묘지의 수용능력이 10년 (4만8천기)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묘지면적의 경우 묘터가 잡혀진 "조성묘지"는 현행 2평에서
1.5평으로, 묘터가 잡히지 않은 "비조성묘지"는 6평에서 3평으로 각각
줄게 된다.

이와 함께 납골묘 보급을 위해 납골묘 종류를 개인형, 부부형, 가족형
등 3종으로 다양화해 시민들의 이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민과 시립장묘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이 화장을 원할 경우
화장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