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역에 대한 국토개발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다.

또 전국 8개 광역권별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특별지구가
지정돼 기업의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5일 건설교통부는 제4차국토개발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내년에
수립키로 방침을 정하고 새로운 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제4차계획의 골간을 마련한뒤 내년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나오는대로 보완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4차국토개발계획에 담길 내용과 관련, "통일시대에 대비,
북한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투자계획 및 산업시설 배치계획 등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의 균형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산.경남권
<>아산만권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군산.장항권
<>광양.진주권 <>영동권 등 전국 8개 광역권별로 1~2개의 경제 특별지구를
지정, 선진국 수준의 기업 자유활동을 보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특별지구 지정과 관련,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 기업이 복합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실질적인 수단이
없는게 사실"이라며 "특별지구를 지정할 경우 토지취득 및 입지계획 등을
기업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훨씬 나은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오는 2001년까지로 돼있는 제3차국토개발계획 수정안
마련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내년중 제4차계획을 확정, 오는 9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