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원의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된
사례가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불구속 기소됐다 법정구속된 피고인수는 4월말
현재 5백1명으로 작년 동기 1백30명의 3.8 5배에 이른다.

또 1월 2.7배,3월 3.8배,4월 7.8배를 기록 법정구속 사례의 증가추세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구속자수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는
영장실질심사제가 과거의 구속원칙 재판관행을 개혁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