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ET병의 재활용비용절감을 위해 색깔이 있는 병의 제조를 가능한한
억제하고 마개 라벨등은 몸체와 동일한 재질로 제조해야한다.

또 합성수지원료에 대해 부과돼온 부담금은 재활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예치
금및 제품부과금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재활용활성화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달중
관련부처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관련법률의 시행령개정작업에 착수하기
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재활용비율이 15%수준에 그쳐 폐자원재활용의 최대관건이
되고있는 플라스틱의 재활용비율을 2000년에는 30%까지 끌어올리기위해 재활
용이 어려운 유색PET병은 제조하지않도록 PET병의 색깔과 재질에 대한 규제
를 도입키로 했다.

PET병의 마개와 라벨은 몸체와 동일한 재질로 제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합성수지원료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은 재활용가능성을 기준으
로 예치금이나 제품부과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하반기중 검토, 대상품목과
부담금규모 관련업계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제품에는 "재활용가능마크"표시를 의무
화해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열경화성수지 PVC 금속결합품
등은 분리배출하지않도록 플라스틱제품표시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