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을
확보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도 병역지정업체 선정대상에 포함된다.

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6개월까지
의무종사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병무청은 13일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병역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종전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완화해 유망중소기업체가 병역면제혜택을 받는 우수 연구인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연구요원 등이 연수 등을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통상 3개월까지만 해당분야에서 의무종사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연장, 국외연수기회를 확대시켰다.

이와함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절차와 기준을 완화,
앞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만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중인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3개월이상 임금이 밀린 때에도 다른 지정
업체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에서 1년이상 의무종사한후
편입이 취소돼 징.소집된 경우 종전에는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3개월씩 그
복무기간을 단축했으나 앞으로는 의무종사기간 4개월마다 1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1년이상 2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종전에
현역병대상자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했고 집행유예자는
종전과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토록 했다.

이밖에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후 다시 동급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편입학한
사람과 휴학중인 사람은 입영이나 소집을 연기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학교별 제한연령내(대학 24세. 대학원 26세)에 졸업이 가능하면 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