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 (심재륜 검사장)는 12일 김현철씨가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을 통해 금융실명제 직후 70억원을 맡겨 관리토록 한
사실을 확인,자금출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평소 알고 지내던 대신증권 임원을 통해 5~6개
계좌로 회사채, 주식 등에 투자해 관리해왔으며 95년말 이중 50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현철씨의 비자금은 김기섭씨를 통해 관리토록 한
50억원과 박태중씨가 93년초 자신과 주변인물의 계좌로 인출한 1백32억을
포함, 모두 2백5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차장을 소환,돈의 내역과 은닉경위등을 조사키로
했다.

심검사장은 이와관련, "현철씨 비자금의 전체적인 규모는 아직 가변적인
상황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해 비자금액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돈이 현철씨가 정부주관의 이권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청탁자금이거나 대선자금 잔여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의 최측근으로 현철씨 비자금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김종욱씨 전대호건설 기획조정실장이 귀국함에 따라 김씨를 소환,
비자금관리내역 등에 대해 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씨가 1천7백억원에 이르는 대형관급공사 수주경위와
케이블 TV방송사 매입, 포항제철 철강독점판매권 인수 등 각종 이권사업과
관련한 현철씨의 개입 및 커미션 수수여부를 캐고있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공사수주는 93년 이전에 이미 사업자가 결정된
상태였으며 방송사 매입도 사업다각화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누구에게도
이와관련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현철씨의 이권개입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빠르면 이번 주말께
현철씨를 소환, 자금 출처를 조사한 뒤 이권개입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