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녹지보전을 위해 상위법과 어긋나는 내용을 예규로 작성해
사유권을 무시한 편법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녹지보전을 위해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거
지역이더라도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예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에 따르면
임목본수도 (ha당 나무가 울창한 정도)가 51%이상이거나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곳은 토지형질 변경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녹지지역내 대규모 미개발지로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지역내 토지는 허가 금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새로 예규에 추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상위규칙인 건설교통부령 관련 조항과 어긋나
시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위법규인 건교부령 관련조항에는 주거지역내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민재산권과 관계되는 내용을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시 공무원
사무규칙인 예규를 개정한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 녹지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을 금지할 경우 토지소유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당초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으나 상위법과 맞지
않아 예규로 작성했다"며 "토지소유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