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용 시설의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하기위한 온실시공능력 공시제도와
저가이면계약 등을 보완하기 위한 지명경쟁입찰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실시된다.

농림부는 11일 최근 4~5년간 원예용 시설 및 기자재업체의 난립으로
기술개발보다는 저가수주경쟁에만 치중, 농업인의 피해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예용시설 기자재 하자처리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온실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기술자현황
등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해 매년 6월중 시공능력을 공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참여자격을 갖춘 업체중 농업인이 지명한 3~5개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제도를 올해중 시범실시하고
98년이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