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가 발표한 케이블TV 지역방송국 (SO) 1차 심사 (각도에서
심사)에서 탈락한 5개 컨소시엄이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경기도와 공보처에 이의를 신청했다.

엔케이텔레콤 (고양 파주) 극동전선 (구리 남양주) 대웅제약 (성남)
삼천리 (안양) 삼양중기 (부천 김포)를 대주주로 하는 5개 컨소시엄은
경기도가 1차 심사에 들어가면서 아무 설명 없이 사전에 알려준 실사기준을
대폭 변경,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했다고 이의신청 사유를 밝혔다.

따라서 이들 5개 컨소시엄은 실사결과에 불복, 경기도에 대해 심사자료의
전면공개와 공정한 재실사를 요구하고 공보처에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진정했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