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외항여객선에 적용해온 "선령 20년이상 여객선 입항 금지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부는 건조된지 20년 이상된 외항 여객선의 국내 입항을 금지한
조항을 폐지키로 하는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내달 공포되는대로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선령제한 규정의 폐지는 이같은 규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데다
오는 7월1일 외항여객선 안전검사를 강화한 "국제해상인명안전 (SOLAS)
협약"의 발효로 선령을제한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업계의 요구를 해양부가
수용한 것이다.

해양부는 그러나 SOLAS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연안 여객선에 대해서는
선령 20년 이상 여객선 취항금지 규정을 계속 존속시키기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