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강시민공원내 일부 지역에서 시민들의 취사행위가 허용될
전망이다.

탁병오 시환경관리실장은 7일 시의회 이성구 (신한국.서초1)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지만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한강시민공원중
수질오염 잔디훼손 등의 부작용이 없는 특정지역에 한해 취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시정질의에서 "다른나라 국민들은 가족끼리 취사를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
행락철만 되면 승용차를 타고 도시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사람과도로가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며 "산불이나
하천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한강시민공원과 야산에 취사허용
지역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관악산 5군데 등 주변 야산 18군데에 취사허용지역이
설치돼 있으나 한강시민공원에는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