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50만여명의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이 노동법 개정후
50여일만인 6일 노동부에 총연합단체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민노총의 이번 노조설립신고는 지난 3월 노동법 개정으로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삭제된데 따른 것이나 권위원장 등 일부 임원의 조합원 자격과
산하 연합단체 구성에 문제가 있어 설립필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95년말 민노총이 노조설립신고를 했을때 한국노총과
조직대상이 겹치고 간부 및 산하 연합단체 구성에 문제가 있어 반려했다"고
상기시킨뒤 "노동법이 바뀌어 조직중복문제는 자동해결됐지만 나머지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설립필증을 내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노총 간부 12명중 권위원장과 단병호씨 등 부위원장 3명, 김영대
사무총장, 최동식 회계감사 등 모두 6명은 현재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상태이며 민노총 산하조직인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전지협) 등은 현행 노동법상 합법적
연합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에 대해 "일부 임원이 해고자라고 하지만 조합원 자격문제는
노조규약에서 정해야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설립신고서가 반려될 경우 대중집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를 쟁점화하고
국제노동기구 (ILO) 제소, 행정심판 등 법률적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산하에 20개 연합단체, 9백34개 노조, 50만3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으며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전체
국민의 삶의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신고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