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6일 동아시아 경기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지역 전역에서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동아시아 경기대회 기간중 2부제를 실시키로 하고 6~9일 4일동
안은 자율시행,10~19일 10일간은 의무시행기간으로 정해 위반차량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2부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강서구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전역
에서 적용되며 대회와 관련된 공무 보도 각종 지원차량 부산시가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만 제외된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