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근무형태의 근로자에게 기본급및 각종수당을 일괄지급하는 포괄
임금제를 채택키로 한 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산정방식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송진훈대법관)는 4일 박모씨등 서울지하철
공사 청원경찰 20명이 공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측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업무속성을
감안해 계산상의 편의등을 위해 근로자의 승낙하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키
로 한 것은 단체협약등에 비춰 정당한 만큼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원경찰법이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고 박씨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과의 차액으로 추가지급을 구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등은 이미 지급받은 포괄임금의 초과근무수당에 포함돼
있어 포괄임금계약이 자체가 부당하거나 박씨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등은 지난 95년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이 근로기준법의
산정방식에 따른 지급액보다 낮은 액수에 불과하자 "변형근로제의 적용
을 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수
당등을 추가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