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일 주로 대학가 주변에 신종 퇴폐음란업종인
전화방을 개설해 놓고 영업을 해온 임상기씨(54)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37) 등 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월18일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Y대 인근
지역에 "핫(HOT)"전화방을 개설한 뒤 이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시간당
1만원씩을 받고미리 고용해놓은 20~40대 아르바이트 여성이나 생활정보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여성들을 연결시켜줘 음담패설과 음란전화를 하도록 한
혐의다.

조사결과 임씨는 30대 남자에게는 30대 여성을 연결시켜주는 등 비슷한
연령층의 남녀를 연결시키는 수법으로 전화방을 운영해 왔다.

경찰은 이들 업주가 남자손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 고용한 여성들중에는
중소기업사장 부인을 포함한 가정주부도 다수 포함돼 있고 전화방을
이용한 남자손님들중에는 공인회계사도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에는 자가 전기 통신 설비를 설치한 자가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해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