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광장의 녹지공원화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서울시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김형수의장 등 영등포구의원 14명을 비롯한 지역단체대표 59명은 1일 서
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광장 재개발공사를 중지시켜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 본보 4월21일자 46면 참조 > 신청대리인 이종웅변호사는 "내주중 행정심
판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서울시
의 계획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의장 등은 "서울시측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준공식을 강행함에 따라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사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중지
를 위해 우선 가처분신청부터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4월 현재 15만명의 시민들이 녹지공원화 반대서명에 참여했음
에도 서울시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묻는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공사에 들어갔다"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
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대이유로 공원화가 되면 여의도 광장이 우범지역화될 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의 놀이터및 대중집회공간이 없어질뿐아니라 유지관리비도 지금보
다 훨씬 많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이어 "서울시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 3백억원의 예산이 지출될 것
"이라며 "경제여건이 어렵고 서울시의 부채가 5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이는 명백한 낭비"라고 강조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