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 각급 기관 법인과 단체는 이날 휴무한다.

은행 제2금융권 증권회사 등이 휴무하고 증권거래소도 거래가 하루
중단된다.

일반 우편물도 하루동안 배달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부처를 비롯한 일반 관공서와 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
언론기관은 정상근무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