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사내대학이 정규대학으로 편성되고 산업체 근로자들이 이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교육부는 29일 산업체 근로자가 작업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계속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사내대학 등을 2년제 기술전문대학 및 기술
대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술대학 설립 및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업체가 단독 또는 대학과 공동으로 학교법인을 만들고 설립인가
신청을 해올 경우 하반기에 심사를 거쳐 인가를 내주고 내년 3월부터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기술대학의 경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가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존의 사내대학들 중에서 시설과 실적이 우수한 곳이
우선적으로 인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기술대학 한진산업기술대학 대우그룹기술대학
삼성전자기술대학 한국통신기술대학 대림엔지니어링기술대학 LG반도체기술
대학 등 13개 사내대학과 9개 사내전문대학중 상당수가 인가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사내대학이 기술대학으로 인가받게 되면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기존의 사내대학 형태 수업을 받고 산업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산업학사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근로자, 학사과정은 전문대
졸업자와 산업학사과정 이수자가 대상이다.

입학자격은 회사에서 1년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이며 실업계 고교의
산업체 현장실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

또 학교설립은 총정원 2백명이상을 최소기준으로 해야 하고 교육시설 등
교사는 학생 1인당 기준면적이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12평방m, 자연.공학
계열은 17평방m이며 부지조항은 설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삭제했다.

전임교원은 인문계열의 경우 학생 25명당 1명, 자연.공학계열은 20명당
1명으로 전체교원 정원의 3분의1을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는 타대학교수,
석.박사 출신의 산업체 임직원으로 충원이 가능토록 했다.

졸업학점은 산업학사과정의 경우 80학점, 학사과정은 70점학점으로 했으며
교육 학습자가 근로자인 점을 감안, 휴.복학의 회수제한을 두지 않고 재학
연한도 제한하지 않았다.

교육부 산업교육총괄과 유정섭 사무관은 "기술대 설립에 사내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술대학을 통해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우수 인력이 많이 배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