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6일부터 서울시내에 화물차만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
설치.운영된다.

서울시는 28일 재래시장 상가 밀집지역 공장지역 등 화물차의 하역작업이
필요한 지역에 화물차 전용 노상주차장을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하역작업이 필요한 지역과 노상에 화물하역을 위한
별도의 주차구간 설치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6월15일까지 설치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화물차 전용 노상주차장에는 주차구획의 바닥면에 "화물전용"
이라는 표시를 해 일반 승용차의 주차를 제한하며 화물차도 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요금은 해당 급지 노상주차장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며 1시간 이상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초과시간에 대해 법정요금의 2배를 징수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상가 밀집지역에는 자가용차가 불법 주차돼 있는 등
하역구간이 비좁아 소통에 어려움이 많다"며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물류비를 절감하고 교통소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