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변 건물의 안전성을 무시한채 공사를 할수 없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5일 무리한 지하철
공사로 인해 자신 소유의 건물이 붕괴위험에 처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
었다며 공모(서울 용산군 이태원동)씨등이 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건설사는 진행중인 지하철공사를 중지하고 건물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가 재현되는등 공적 공사를 빌미
로 공사주변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사가 공사현장의 지질과 환경을 고려한 충분
한 안전진단 없이 공사를 진행해 공씨의 건물 벽체가 심하게 균열되고 기
둥이 뒤틀리는등 건물붕괴의 우려가 높은 만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이 붕괴될 경우 건물주위를 지나는 통행인의 안전
에도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건설사는 건물안전을 위한 보강
공사를 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중인 지하구조물 공사를 속행해서는 안된다"
고 덧붙였다.

공씨등은 지난 1월 건설회사가 충분한 안전진단 없이 공사를 진행해
건물 수십군데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수가 침투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
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