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는 11월2일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제9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시.도를 통해 응시원서 교부일정등을 발표키로 했다.

응시자격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만20세 이상이며 1,2차 시험에서 과
목당 40점이상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면 합격된다.

합격자가 3천명 미만일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인 수험
자중 고득점자순으로 3천명을 선발한다.

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민법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한
법률등 2과목이다.

2차 시험과목은 부동산중개법령및 중개실무,부동산공시에 관한법률(부
동산등기법 지적법)및 부동산관련 세법,부동산공법중 부동산중개에 관한
규정등 3과목이다.

그동안 1차 시험과목 이었던 부동산공법은 이번부터 2차 과목으로 바뀌
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