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동전화기지국이나 지하철역 전력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국국가규격협회 (ANSI)나 국제방사선방호협회 (IRPA)가 정한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지국이나 전력선에 근접할 경우 이들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가
나와 전자파차폐막을 설치하거나 차폐의를 착용하는 등 보호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윤명 단국대교수는 "전자파로 인한 장해실태조사와 인체보호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방송국송신소와 이동통신기지국
고압전력선부근과 전철역및 전철내부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24일 발표했다.

김교수는 그러나 이보다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어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함께 차폐막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