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1시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Y예식장에서 30대후반의
남자가 신랑 박모씨측에 축의금으로 낸 자기앞 수표 한장이 위조수표로
판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씨측은 "30대 남자가 축의금을 내고 싶은데 50만원권 수표밖에
없다며 수표 한장을 낸뒤 현금 40만원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표에 이서된 주민등록 번호를 추적한 결과 10년전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추모(39)씨의 것으로 밝혀내고 범인이 하객을 가장,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간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