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로 떠오르고 있는 양천구 목동 중심축 지역내에서 지을수 있는 건
물높이와 층수가 앞으로 크게 제한된다.

양천구(구청장 양재호)는 23일 지나친 과밀개발로 도시환경이 훼손되는 것
을 억제키위해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54만1천7백35평방m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 그동안 인접 도로폭의 2.2배에서 최고 5.3배까지 지
을 수 있었던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도로폭의 1.5배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구는 지구내 상권중심지역으로 업무시설이나 백화점 등 고층건물이
건축되고 있는 목3공원주변 7, 8, 9, 10, 11, 20블럭(17만여평방m)에 대해서
는 높이제한완화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구는 목동 중심축 도시설계지구내 15개필지 1만2천여평방m에 대해
서는 건축물 높이를 최고 15층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건축을
금지키로 했다.

층수가 제한되는 곳은 상업시설용지 13개필지(3-2,3,6,7,4-8,13-2,7,18-1,
14,19,24,19-1,4블럭)로 이 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만 최고
15층이하로 지을수 있다.

또 주상복합용지 2개필지(19-6,7블럭)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구는 목동중심축이 지나치게 과밀개발되면서 교통량유발 등으로 인근 도시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도시설계안을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다음달 18일까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뒤 시 도시계
획위원회에 상정해 건물 및 높이제한방침을 승인받을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