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서울시민과 고양시민은 경기도 벽제시립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치운)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 8월부터 시립화장장의 화장료를 시에서 부담키로 했다.

현재 화장료는 만13세이상 1만5천원 13세미만 1만2천원으로 실제 화장
비용의 10분의 1정도를 받고 있으나, 묘지난을 겪고 있는 일본이나 스위스의
경우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