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대문안 도심내에도 자동차 정비업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2일 도심반경 5km이내에서 카센타등 자동차정비업소 영업을
금지해온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 본보 3월5일자 45면 참조 >

규제가 풀린 대상은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부분정비업 등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모든 업종이다.

특히 그동안 카센터라는 형태로 운영돼 온 대다수의 무허가 경정비업소도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따라 종로 중구 용산 성동등 8개구에 있는 8백41개 무허가 카센타들이
양성화돼 시민들도 더 나은 자동차 정비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77년 이후 도시환경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도심 5km이내
자동차정비업소 등록을 제한해왔으나 최근 자동차 수가 급증한데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카센터 등도 자동차 정비업소로 등록이
가능해져 이같이 규제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