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2일 폐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강원도가 이날 공고한 민자유치대상 사업은 총 85건의 폐광지역
종합개발계획 가운데 관광휴양사업 21건, 지역특화사업 18건 등 모두
39건이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날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태백 정선 영월 사척 등 사업장 관할 시.군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되고 독자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 컨소시엄을 형성,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선정은 강원도 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9월중 마무리되며 실시설계 승인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 늦어도
내년초부터 본격적인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지역균형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32개 개별
법률에의해 인허가 혜택을 받는 것을 비롯해 조세감면, 지역개발공채매입
면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