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봉명동 등 서남부 생활권 개발예정지에
대해 건축허가 규제가 강화된다.

대전시는 22일 서남부 생활권 개발예정지 7백70만평 가운데 2백50만평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99년4월까지 2년동안 각종 건축허가를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의 허가및 신고대상 건축물과 공작물의 건축이
규제되고 도시계획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대상지역은 서구가 관저동 가수원동 도안동 일원과 유성구는 원신흥동
봉명동 상대동 용계동 대정동 일대 등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서남부 생활권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보상가를 둘러싼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상지역내 목원대부지 등 학교부지와 관저택지개발지구 등 기존
도시계획시설결정부지는 규제대상지에서 제외된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