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1일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여권을 위조해준 여권브로커 박기백씨
(33.서울 용산구 보광동)와 박씨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넘겨준
김현태씨(32.M여행사 직원.경기부천시 원미구 상동) 등 3명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위조여권을 받아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양용서씨(47) 등 5명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집에서 양씨에게 여권발급
대가로 미리 3백50만원을 받고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여행사 고객
김모씨(44)의 주민등록증과 사진 등을 이용, 여권을 발급받은 뒤 양씨의
사진을 붙이고 여권을 위조하는 등 지난 95년 1월부터 1백여건의 여권을
위조해주고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양씨 등은 지난해 일본에서 술집 종업원 등으로 일하다 강제출국당한 뒤
일본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박씨에게 3백만~5백만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발급받아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여권 위조시 사진 위에 붙여진 코팅필름을 특수한
화학약품을 이용, 정교하게 떼낸 뒤 의뢰받은 출국대상자의 사진을 다시
붙이는 수법으로실제 여권과 거의 똑같은 위조여권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