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대모산 공원내 사유지의 주인인 "광화문곰"
고성일씨(74)로부터 공원내 등산로를 당분간 폐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20일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고씨측과 여러 차례 접촉, 공원내 사유지를 많은
주민들이이용하고 있고,연차적 보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결과
고씨측으로부터 등산로 폐쇄 철회결정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이와함께 공원내 사유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점이 잘못된
것으로 1심판결이 내려졌지만 구청과 서울시의 항소로 최종 재판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폐쇄조치를 보류해줄 것을 고씨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구청은 이에 따라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10억여원을 보상비조로
책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고씨는 보상절차가 끝나지 않은 28만7천평에 이르는 대모산 공원내
자신의 땅에강남구청이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 최근 법원으로부터승소판결을 얻어냈으며 조만간 사유지내
등산로를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