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8일 근린공원 계획용지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허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이배영 서울
은평구청장(52)과 은평구의회 전의장 전우대씨(51)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민선구청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31일 의류업체인 (주)붐비나 대표
윤한택씨(51)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58-2 임야중 윤씨 소유의
5천5백7평에 체육시설인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스포츠 센터를 건립할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등 지난해 6월까지 2차례
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T-셔츠 케이스속에 현금 5백만원씩을 담아 이씨에게 전달했으며
이씨는 해당 임야를 불광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서울시 도시계획이
추진중임에도 불구, 스포츠센터 건립을 허가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공고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 95년 지자제 선거당시 학력을 "대학원"으로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
법 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윤씨를 만나는 자리에서 T-셔츠 선물을 받은
적은 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해 5월말 윤씨로 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인 "불광근린공원 조성
계획안"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권고안"을 구의회에
상정, 의결해 준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