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18일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씨가 (주)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해고무효청구는 권씨에게 실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없어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노조사무실 외부에서 노조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에 결근신고조차 하지 않은만큼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권씨의 정년퇴직일이 지난 96년 말이어서 설사 해임처분이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권씨의 기자직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해고무효청구
부분은 실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위원장직을 맡았던 94년 불법시위
주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채 외부에서 노조활동을 하던 중 서울신문측이 원직복귀 통보에 응하지
않는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