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자들의 창업바람과 맞물려 체인사업체가 최근 1~2년사이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으나 이들중 상당수가 영세하거나 부실해 체인가맹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사업컨설팅협회(회장 이형석)는 18일 "올들어 접수된 체인 가맹점주의
피해사례는 모두 60건"이라고 밝히고 "이중 본사의 부도로 인해 보증금을
날린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협회가 이날 밝힌 체인가맹자들의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본사부도로
인한 보증금회수불능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사의 과도한 인테리어 및
시설비요구(16건) <>부실한 상권조사에따른 영업손실(10건) <>상권보장약속
불이행(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피해사례는 중재나 부상을 받기 위해 협회에 접수된 것이어서
밝혀지지 않은 가맹점피해건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희 협회사무총장은 "체인본사의 부도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은
그만큼 체인본사의 자본이 영세하고 경영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인점을 확장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총장은 "따라서 체인가맹전에 본사의 재정상태와 경영능력을 사전점검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컴퓨터 방문학습지 체인점을 개설했던 씨는 "신문과 방송에 교수까지
내세운 광고를 보고 체인에 가맹했다 한달도 안돼 본사가 망하는 바람에
보증금만 날렸다"며 "본사가 빚투성이인줄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P피자전문점의 씨는 한달매출이 2천만원이라는 본사의 엉터리 상권
조사를 믿고 점포를 개설했으나 매출이 5백만원을 밑돌아 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모씨의 경우 J수입의류판매체인에 가맹했다 본사의 물품공급부실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보증금 3천만원을 되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본사가 철지난 물품을 공급하거나 심지어 수입의류대신 남대문 등
의류상가의 제품을 공급하는 등 엉터리 영업을 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 서명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