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영유아가 먹는 이유식은 방사선 조리가 금지된다.

또 수산물의 경우 색깔과 겉모습 등 관능검사를 의무화하고 세균과
대장균이 일정 기준치 이상 함유될 경우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기준과
규격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수산물에 대해 세균과 대장균수, 수은과 납 함유량의 검사를
의무화했다.

세균과 대장균의 허용 기준치는 각각 g당 10만개와 10개 이하이다.

또 이유식의 경우 코코아는 9개월 이상된 영유아용 제품에만 사용토록
했으며 조제분유의 경우 유성분 비타민 인공감미료 등 32개 성분에 대한
규격을 신설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