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체육고 자동차고 대중음악고 등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잇따라 설립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설립 기준만 갖추면 학교 설립인가를 내주는
"학교설립준칙주의"를 고교에도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다음주중 관련 법령을 제정해 입법예고한 뒤 하반기부터 설립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영관광개발이 경기도 고양에서 설립을 추진중인 골프
체육고, 동아건설이 추진중인 방송고, 경마협회의 경마고 등이 올해안에
인가가 날 전망이다.

또 바둑고 방송고 정보고 안경고 제빵고 디자인고 전자통신고 연극고
영상고 등 이색고등학교의 설립붐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고교는 학급당 정원이 30명이고 9학급 미만인 초미니고교로 운영
되며 1학년때는 공통과목을 배우고 2,3학년때는 전공과목을 배우게 된다.

교사는 현장에서 오랜 실무경력을 거친 유경험자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특성화고교가 단순한 직업훈련에만 치중하는 실업계 고교에 그치지
않도록 학생이 원할 경우 대학진학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과 배성근 사무관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조기에 진로를 결정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성화
고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취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업체나
협회에서 설립토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