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TV 주말연속극 "꿈의 궁전"에서 레스토랑 여주인으로 열연중인
탤런트 이응경씨는 15일 "뉴코아백화점이 상품판촉용 광고물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이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연말 뉴코아의 상품안내책자 표지에 사진
1장을 싣기로 하는 광고계약을 8백만원에 체결했다"며 "그러나 백화점측은
사진을 책자표지에만 싣기로 한 계약을 위반해 총 4쪽에 걸쳐 게재했다"고
주장.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