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콘도나 헬스클럽등의 회원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를 사업주측에
되팔고 입회금을 반환받을수 있게 된다.

또 콘도의 분양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회원은 감액청구나 계약해지
등을 사업주측에 요구할수 있게 되며 놀이시설의 연간회원권도 도중에 환불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휴양시설관련 제도개선안"을
의결,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종합휴양업 등록요건을 완화, 전문휴양시설(해수욕장 수렵장
유기장 온천등) 또는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요트장등)중 2종의 요건만
갖추면 종합휴양업으로 등록할수 있도록 했다.

종합휴양업으로 등록할 경우 세법상혜택은 물론 인허가요건이 완화되며
야간개장이 허용되는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시설과 같은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개선안은 또 각종 휴양시설 분양계약등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보고 계약금 상한을 총 분양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콘도등의 휴양업에는 회원대표기구를 반드시 두도록해
약관개정, 명의변경수수료 결정, 관리비 변경, 신규시설설치등의 경우에는
회원대표기구와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헬스클럽이나 콘도(멤버쉽의 경우)등의 회원권은 현재 입회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회원권의 매매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입회금을
사업자로부터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계약시 5년 10년등 입회
기간을 설정, 이 기간이 지나면 입회금 반환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쇄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올해중 관광진흥법과 체육시설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중위생법시행령등을 개정하고 관련 약관을 제정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행쇄위는 그동안 학술연구용등으로만 수입이 가능하고 농가 사육이
금지됐던 타조를 내수목적으로 수입 사육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