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대출비리사건 3차 공판이 1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정태수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과
권노갑 피고인에 대한 보충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정피고인은 정관계 인사에 대한 뇌물 제공사실은 시인
했으나 공사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횡령과 사기혐의는 부인했다.

정피고인은 "뇌물제공은 대출이 지연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적기에 융자를
받기 위한 것으로 뇌물때문에 대출이 이뤄진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도 하루전인 지난 2월22일 임창렬 재경원 차관이 전화로 결정을
통보했다"며 "부실경영이 아닌 자금부족을 이유로 부도를 낸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불과 하루만에 부도를 내겠다고 하는 것도 조건없이 주식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정피고인은 이와함께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조건으로 빌린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6백6억여원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건설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오후 공판에서 권피고인은 "정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한 정치자금
이었을 뿐 국정감사 무마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2차 공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끝난 6명의 피고인을
분리함에 따라 정피고인과 권.정재철 의원 등 4명의 피고인만 법정에 나왔다.

4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려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심기.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