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올림픽도로 등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다인승
전용차로"가 신설돼 "나홀로 승용차"의 운행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도심 통행량을 줄이고 카풀(자가용 함께타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경찰청은 이를 위해 현재 버스전용차로 설치만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승차인원별 차종별 전용차로"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중 현재 수도권 지역중 경인고속도로
에서만 시범운영되고 있는 다인승전용도로가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도시고속화도로와 <>기타 고속도로 <>좌회전 신호가 없는 3차선 이상
시내 간선도로구간 등에 설치될 전망이다.

또 서부간선도로 등 화물차운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화물차 전용도로"
도 신설된다.

시는 이와함께 여의도 강남 종로 구로지역 및 인근 지하철역에 설치된
카풀 승강장을 더욱 확대 설치키로 하고 각 자치구마다 운영하고 있는
카풀 센터를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카풀 차량에 대해서는 시영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4급지의
경우 월 3만원의 주차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또 도심의 연면적 3천 이상의 빌딩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카풀을 실시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70% 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