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센트 포텐샤 씨에로 및 벤츠와 볼보 등 12개차종이 올해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11일 배출가스보증기간에 근접한 94년식 차종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된 현대 엑센트 1.5SOHC 등 국내 10개차종과 수입차 2개 차종중 4만km
이상 주행한 차량 등 총 12개차종을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대상차량으로
고시했다.

해당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는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
연구소)에서 실시한다.

환경부는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리게 되며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제작업체는 해당 배출가스장치를 무상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결함확인검사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제작시 결함여부를 확인하기위한
검사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보증기간(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8만km)내에서 운행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종별로 5대씩 검사하도록
돼있다.

환경부는 92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국내 승용차 35종 수입차 3차종
등 38차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 현대 엘란트라 1차종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엘란트라는 96년 5월부터 결함시정을 시작, 결함시정대상 8만9천여대중
97년 3월말 현재 60%를 넘는 5만4천여대에 대한 결함시정을 완료했다.

결함확인검사대상차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대상차량수.

< 현대 >

<>엑센트 1.5SOHC(9만5천3백53) <>쏘나타 2.0LPG(2만1천6백95)
<>그랜져 3.5DOHC(1천2백29) <>그랜져 2.5DOHC(1천7백20)

< 기아 >

<>포텐샤 2.0DOHC(1만9천3백94) <>아벨라 B3E(3만1천7백39)
<>세피아 SOHC(2만7천73) <>세피아 DOHC(1만2백34)

< 대우 >

<>씨에로1.5(3만7천9백57) <>아카디아 3.2(3천3백50)

< 한성자동차 >

<>벤츠 E200(1백14)

< 한진건설 >

<>볼보 2.3 940GL터보(2백72)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