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동일생활권내인 위성도시로 이사했으나 출퇴근시 대중교통
수단이용이 쉽지 않다면 집을 산지 3년내에 다시 팔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 (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0일 구입한지 3년이 안되는
서울시내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구리시로 이주한 송모씨가 남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 부부가 서울시 경계를 통과해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만큼 이는 세법상
예외조항인 "근무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다른 읍 면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은행원인 송씨는 지난 92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지점에서 구리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받자 2년반전에 구입한 아파트를 팔고 구리시로 이사했으나
세무서측이 송씨가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만큼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천4백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